그간 행글라이더를 무겁게 짓눌렀던 특소세가 폐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특소세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본인이 얼마전 방문하여 담당자인 윤 충식씨를 만나 행글라이더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 그리고 왜 행글라이더가 특소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약 1시간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해서 특소세법을 매년 한두차례 개정을 하는데 행글라이더에 대한 행사나 자료 등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국내외 자료를 몇차례 송부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현실화되리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사안과는 별개이나 이런 행위들이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현실로 느끼는 글라이더 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현 특소세율이 14%이며 여기에 교육세 40%가 가산됩니다. 그러나 특소세가 폐지되도 통관시 부가세와 관세가 총 18%가 붙고 환율이 20-30% 올랐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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