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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TA AIR SPORTS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한국활공협회 산한 단체로서“DELTA AIR SPORTS”라 칭한다.
이하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클럽은 행글라이딩 비행기술 향상과 후진양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비행클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 【구성 및 자격】
1) 회원은 본 클럽의 정규스쿨에서 초급과정을 이수한 파일럿으로 구성된다.
2) 제3조 1항이외에 가입하고자 하는 파일럿은 본 클럽의 총회결정 및 운영진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비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본 클럽 팀장 및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 회원은 클럽 운영에 필요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비행공지시 참가 여부를 운영진에게 성실히 알려야 한다.
제5조 【회원 자격 상실 및 탈퇴】
1) 본 클럽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본 클럽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원은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3) 탈퇴한 회원은 기납부한 일체의 회비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 【활동시 책임】
본 클럽 활동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며, 본 클럽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 3 장 운 영 진
제7조 【구성 및 운영】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팀장 : 팀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며 비행일정, 비행통제 등의 비행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의사를 참조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총무 : 팀장을 보좌하여 회계, 연락 등 기타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감사 : 분기별로 클럽회계를 감사하여 클럽제정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제안을 해야 하며 이를 클럽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4) 지도자 위원회 : 클럽운영 전반에 대해 운영진에 조언하고 운영진은 지도자
위원회에서 개진된 모든 사안을 클럽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자 격】
운영진은 클럽이 지향하는 목적의식을 갖춘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팀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5년이 경과한 파일럿으로 지도자자격 보유자
2) 총무 본회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파일럿
3) 감사는 본회에 가입하여 3년이 경과한 파일럿
4) 지도자 위원은 클럽내 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파일럿
제8조 【선 출】
1) 운영진은 총회에서 클럽회원의 추천받아 다수결 투표로 선출한다.
2) 팀장이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임 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궐선임된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운영진이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여 소집한다.
제11조 【임시총회】
1) 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한 때에는 팀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3조 【총회의 결의방법】
1) 총회는 운영진이 사전 공지한 장소에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4조 【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운영진 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기타 주요 의결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클럽운영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입회비 : 본 클럽 입회시 최초 1회 10만원을 납부한다.
2) 연회비
1. 연회비는 월 3만원으로 년 4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한다.
2. 연회비는 클럽 전용차량 유지 또는 기타 클럽을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3. 학생은 입회비를 면제하며 연회비는 연 10만원으로 년 2회 분할 납부한다.
3) 찬조비 : 클럽은 별도의 찬조비를 협찬받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4) 기타 수입금 : 클럽은 스쿨운영 및 장비제작 판매등의 영리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비행시 회비 운영】
1) 일비는 비행 참석 인원수를 고려하여 팀장과 총무가 정한다.
2) 일비는 숙박비,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로 사용한다.
3) 식사비 등 기타 비용은 비행참석 회원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일비 잉여분은 차회 비행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19조 【회비 조정 및 면제】
1) 클럽의 주활동 범위로부터 원거리에서 활동하는 회원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회비 및 비행시 회비를 조정할 할 수 있다.
2) 일신상에 중대한 문제로(사고, 질병, 실직, 출산 등)하여 클럽활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해당 회원의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20조 【회계보고】
팀장은 당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21조 【회칙개정】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운영진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